고용·노동
한달전 회사에 퇴사통보와 마지막출근일
문제가안생기려면
퇴사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이 한달이 사직서상의 날짜인지
실근로에 대한 한달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소진 등으로 사직서날짜와 실제 마지막출근일이 상이한경우는 어떻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는 휴가 등을 모두 포함한 월력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보다 한달 전이면 됩니다.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마지막 재직일이 기준입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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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도 재직한 날입니다. 연차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30일 이전을 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실근로 한달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연차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