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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회사에 퇴사통보와 마지막출근일

문제가안생기려면

퇴사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이 한달이 사직서상의 날짜인지

실근로에 대한 한달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소진 등으로 사직서날짜와 실제 마지막출근일이 상이한경우는 어떻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는 휴가 등을 모두 포함한 월력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보다 한달 전이면 됩니다.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마지막 재직일이 기준입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도 재직한 날입니다. 연차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30일 이전을 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실근로 한달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연차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