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 근무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교대 근무자 주간주간 야간야간 비번비번 인데
돌아오는 주간주간에 (대휴2개)또는(연차2개)를 써서 휴휴야야비비 인데
노동법으로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주간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차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