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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신선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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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교대 근무자 주간주간 야간야간 비번비번 인데

돌아오는 주간주간에 (대휴2개)또는(연차2개)를 써서 휴휴야야비비 인데

노동법으로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주간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차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