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 휴일 일부를 근무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요즘 근무 형식 때문에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대 근무이며 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 이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근무입니다.
근무 형식이 조금 특이한데 주간 3번 중 첫 번째 주간 들어가는 날짜엔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쉬게 되는 구조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엔 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휴무(공휴일,주말에만) 이렇게 근무가 됩니다.
수년 간 이런 근무 형태로 근무해 왔습니다.
일부 근무자들이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하루 더 쉬는 휴무일 로테이션 근무 때 그 휴무일을 주간 근무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엔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휴무일이 주간 근무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휴무일이 줄어들어 현 상태의 근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강제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간 근무 09시 ~ 18시 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근무 형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취업규칙도 여러 직무가 있어, 공통적인 사항만 있을 뿐 근무 형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해석 부분에 제 1항 그 밖에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에 제 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측의 의견은 아직 이렇다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 전문가분께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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