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제에 대한 문의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패턴
교대근무 특성 상
어떤 달은 근무부족 하고,
어떤 달은 초과근무 하게 됨.
초과근무 달의 경우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근무 일수를 줄여
근무표 조정하여 편성하려니
직원의 반발
스케줄 근무이기에 임의로 변경 안된다고 함.
차선책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지키기 위해 해당월에 휴일 쓰라고 하니
휴일선택은 근로자의 자유라고 함
즉 휴일을 모아서
본인이 쉬고싶은 날에 연차처럼 연달아서 휴가 쓰길 바람
따라서 기관측에선
과도한 보상휴가 발생
해결방법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제의 특성상 매월 작성하는 스케줄표에 의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스케줄표에 따른 근로일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나, 아직 작성 전이라면 저번 달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스케줄표를 작성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