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휴일과 공휴일 겹치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장은 주간근무자 (한달6일휴무+하루월차)와 교대근무자 (3조2교대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하루월차)가 있습니다
궁금한건 주간근무조는 휴무를 본인들이 정할수있기때문에 임시공휴일이나 공휴일때 (신정, 구정, 광복절 등등) 쉬거나 그날 근무함으로서 특근비를 받을수있지만 교대근무조는 패턴이 정해져있어서 휴무랑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단순 휴무가 되어버립니다. 교대근무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데 어쩔수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원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에 따라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