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로 관련 궁금증 질문 사항 입니다
3교대 근무자의 휴일근로
3교대로 일하던 중 한 직원이 사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직원들이 사직 직원의 근무일에 추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평일, 주말 포함 평일 주말 모두 휴일근로 수당 8h이하 50%가산 8h이상 100%가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로 원래 질문자님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원래의 휴일이 아닌 날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