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024.3.1.~2025.12.(예정) 휴업중인
근로자분이 계셔서 현재 휴업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기간은
사유발생일(2024.3.1.) 직전 3달로 해서 2023.12.~2024.2월로 3개월을 잡아서
계산하였는데
사용자와 협의하에 근로자분들이 휴업중임에도
필수교육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에 필수교육을 들여서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드려야 하는 경우
근로자분이 휴업 중이지만, 2025년 7월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받는 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사유 발생일 이전 2024년 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특이한 임금체계로 보이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법에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필수교육시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만 하고 있지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법 해석시 적용되는 문리해석이나 논리적 해석에 따르면 필수교육 행위시 즉 2025.7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2025년 7월에 필수 교육을 수강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25년 7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되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교육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 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으로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수당의 발생시점(지급사유 발생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