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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는데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등, 수도꼭지등은 소모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4년 정도 사시고 망가진 부분이면 보통은 세입자가 하는게 맞다고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이게 정해져 있는게 없고 협의에 의해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안해주신다면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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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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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빌라 vs 아파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 목적이 없고 1인가구라면 당연히 직주근접이 좋을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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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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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평을 얘기 할때는 전용면적+공용면적을 말하고,㎡를 얘기할때는 전용면적을 얘기합니다.110/84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앞은 전용+공용이라 33평형이라고 하며, 84는 84㎡로 전용면적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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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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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 내놓을시 꼭 부동산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전화로 주소나 가격등의 정보를 알려주시면서 내놓으셔도 문제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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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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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변제권은 경매로 집이 넘어 갔을경우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낙찰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최우선 변제권을 받으시려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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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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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살고잇는아파트계약기간이끝나가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분과 갱신에 대해 잘 협의가 되면 두분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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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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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약 이렇게 적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문제없음2번 허그버팀목은 잔금 전 가입조건이라 뒷부분은 의미없음3번 문제없음4번 3번과 유사한 내용으로 함께 써도 될것같음5번 문제없음6번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특약임. 즉, 의미없는 특약임. 뉴스에 나오는 작정하고 바지 사장 내세우는 신축 같은 경우 아니고는 집을 안보고 임차인 몰래 집을 팔기는 어려움.7번 당연한 조항으로 의미없는 특약임. 당연한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라 불안한 마음에 쓰지만 그래도 특약으로서 의미 없는 특약임.8번 문제없음추가로 1,2번에 임차인 사유로 안될경우라면 너무나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라 임대인이 들어주지 않을것이고 중개사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거는 안써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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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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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은 몇프로인가요? 언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으시고 움직이시면 되고, 대체로 이사를 원하는 날짜의 두달~세달정도 전에 집을 알아보시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이나 협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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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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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갚고 있는 아파트를 팔 수가 있나요? 정말 무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팔 수 있습니다.팔 수 있고, 팔게되면 담보가 사라지는것이니 매수인에게 돈을 받아서 대출 잔금을 다 상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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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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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국세,지방세 납입 완료 증명세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4월 18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7에 의해 임대인은 계약시 해당 내용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계약전에 임차인이 조회해보는것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자세한 법령 첨부해드립니다.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18.]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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