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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날다람쥐175
재빠른날다람쥐17523.09.14

전세끼고 매수시 전세 세입자 퇴거시 전세자금을 제가(매수인)이 주는 건가요?

전세끼고 집 매수시


전세금으로 잔금을 보태야 하니

기존 집주인과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그 계약 그대로 승계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는 그럼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자금을 전 집주인(매도인)에게서 받아야하는 건가요?


전세끼고 매수시 전세입자에 대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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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 전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매수인 즉, 새로운 임대인이 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에서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상계처리 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5억이고 전세보증금 3억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억만 주고 추후 보증금 반환은 매수인이 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 했으면 새로운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매매가 3억, 전세 2억이면 1억만 이전 집주인에게 주고 집을 삽니다.

    그러니 나머지 2억은 나중에 세입자를 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수한경우 전세금을 제외한 사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전세세입자가 계약이 종료되면 매수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끼고 매수할 때에는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전세만기시에 해당 전세금을 매수자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다음 전세세입자의 돈을 받아 기존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세하락장에서는 다음 전세를 놓을때 보다 낮은가격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니 어느정도 전세금상환을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 안고 매매를 갭투자라 말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만료일 기준 집주인[매수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3억매매시 2억5천의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5천만원만 지불하고

    추후 세입자에게 돌려줄 2.5억의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소유권을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