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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하늘소195
얄쌍한하늘소19524.03.08

전세 놓는 방법과, 세입자 퇴거 전 담보대출 관련

1. 현재 자가인 집을 전세내놓으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급합니다.


2. 전세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을때 그대로 받지않고 전세금에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나 납입해야될 비용 등 알려주세요.


3. 예를들어 전세를 2억을 받아 내놓고, 제 주택담보대출을 갚습니다.
세입자가 나갈때, 다시 제 집의 주택담보를 대출받아 세입자에게 주면 전세 반환금은 충족이 되는데
왜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못준다는 이야기가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 혹시 과정에 문제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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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해당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고 전세금액을 정해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입과 퇴거 일자를 조정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2. 음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세금은 말그대로 이후 반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붙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시 별도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보통 주택담보대출시에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이전 자가에 거주하던 상황과는 다릅니다, 또한 주택가격도 매번 변동성이 있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하락시에는 평가금액자체가 낮아지므로 동일 비율의 한도라도 실제 대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내놓기 절차:

    전세를 내놓을 때,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세입자 통보: 전세 만기가 되기 전 6개월~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세입자도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양측 연락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퇴거 통보: 퇴거 통보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보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만기일에 퇴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퇴거 확인: 세입자가 나갔는지, 집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관리비 정산과 보증금 반환도 필요합니다.

    세입자 퇴거 전 담보대출:

    세입자 퇴거 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없거나 세입자가 입주가 늦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 등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에 속하며, 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 비교해보세요.

    세입자 퇴거 후 주택담보대출 과정:

    세입자 퇴거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날짜에 맞춰 세입자가 나갔는지, 집의 파손 여부, 남은 짐 등을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정산과 보증금 반환도 필요합니다.

    이상의 절차를 따르시면 전세를 내놓고 세입자 퇴거 전 담보대출을 원활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