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게 되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대출을 하신다는건지 부모님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면서 대출을 하신다는건지 명확하지는 않아서 두가지 모두 답변을 드리면,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직계 가족끼리라도 전세를 주고 할수는 있지만 대출은 은행권에서 안해줍니다.부모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것이면 가능합니다.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이 나오는 집이면 무리없이 나올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2
0
0
부동산의 하락이 멈추는 시기는 언제 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하락이 멈추려면 일단 금리 인상이 그만되어야 할 것 같구요.그동안 많이 올랐고 작년이나 제작년 가격까지도 거품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서 적어도 19년 가격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그때도 반등이라기 보다는 18~19년 정도 가격에서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랄께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2
0
0
분양 아파트 입주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대출은 잔금 시점에 다 갚으셔야 하는거고 자금 사정에 맞게 잔금대출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사전점검 가시면 그때 은행들에서 많이 나와 있을거에요.거기서 상담 받으시고 대출 신청하시면 되구요.잔금 대출과 개인 자금으로 잔금 및 중도금(중도금 대출포함) 납부 하시고 입주 하시면 됩니다.새집에서 행복하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2
0
0
전세와 매매 가격의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매매가와 전세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다만 전세는 실거주측면의 가격이라 오름과 내림의 폭 자체는 매매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요즘과 같이 매매가가 급격하게 떨어질때는 전세가도 떨어지긴 하는데 아직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매매보다는 체감이 많이 안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0
0
아파트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 후 받으신게 있으시다면 연장 계약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다시 받으시되 다시 받는 확정일자의 효력은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입니다.기존 금액은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로 계속 유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0
0
세입자의 보증금은 언제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날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은 해지 되므로 잔금날 돌려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0
0
부동산 구매시 당해년도 제산세 내는 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6월1일까지 이전등기 하면 매수자가 이후에 이전등기 하면 매도자가 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0
0
신축 아파트 확장비는 왜 추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장을 하게 되면 단열때문에 외벽 단열제 보강, 창호가 훨씬 좋은 제품으로 들어가야 하며(이게 좀 많이 비쌈), 바닥 난방 공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또한 요새는 다 확장을 하는 추세라 우리집만 확장을 안하면 우리집 때문에 위집 바닥과, 아래집 천장쪽에 단열 공사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또한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면적이기에 서비스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꿔준다는 개념까지 있어서 추가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0
0
세입자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시 해지에 관련해서는 묵시적갱신의 해지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서 퇴거통보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지금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2월에 효력 발생합니다.중개보수 역시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연장에서는 임대인이 내는게 일반적입니다.간혹 통보 후 3개월도 안되서 일방적으로 나갈때는 협의에 따라 예외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임대인이 냅니다.특약 4번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임과특약 7번은 양립할 수 없는 특약으로 보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억울 하시겠지만 이 사안은 해당 부동산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0
0
부동산 하락(조정)내년까지 라던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하락이 내년까지일지 더 갈지 아니면 반등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생각합니다.최근 금리인상과 매수심리 감소로 떨어지고 있지만 급격하게 올라갔으니 급매 몇개의 거래로 급격하게 내려오는것일뿐 제대로 된 거품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고 봅니다.일단 제작년과 작년 고점 구매한 실수요자들중에 진짜 영끌한 집들의 변동금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대체로 주담대를 받을때 변동금리를 선택하는데 고정기간을 3~5년으로 하는게 보통입니다. 아직은 그분들이 낮은 금리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변동금리로 풀리면 버티기 어려운 집이 많을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차의 경우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의 시세반영 속도에비해 임대차는 올해 초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아직 10개월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시세가 이렇게 급락한게 불과 6개월 정도입니다. 적어도 내년 이후가 되면 매매 못지 않게 임대차 시장에서도 타격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매물량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고 보증금 제때 못받는 세입자가 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사유 등으로 개인적으로는 내년 이후에도 시세의 회복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시세의 전망 및 예측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투자의 결과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0
0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