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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2.13

상가는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데, 만약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통 상가를 계약하면 계약서 상 세입자가 시설한 시설물은 계약 종료 후에 다 제거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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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획복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세입자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에 그친다는 게 우리 대법원 입장입니다.

    처벌은 따로 없으며 임대인이 내용증명 후 소송을 진행한다면 원상회복과 피해보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벌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겠지요.

    만약 보증금 받고 원상복구 조항을 어겨서 안했으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테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청구 가능하고, 보증금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