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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환영받는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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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범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폐업 예정자입니다.

권리금 내고 들어왔고 폐업 준비중인데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만기시에는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하며, 합의 특약사항은 모두 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본 계약에

우선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임대인입장 공실상태의철거

제입장 계약후 입점 상태로만 철거

어느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상으로는 임대차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계약시점 기준으로 회복을 해주시면 되고, 공실상태로의 철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