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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환영받는카피바라

약간환영받는카피바라

원상복구 범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폐업 예정자입니다.

권리금 내고 들어왔고 폐업 준비중인데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만기시에는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하며, 합의 특약사항은 모두 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본 계약에

우선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임대인입장 공실상태의철거

제입장 계약후 입점 상태로만 철거

어느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상으로는 임대차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계약시점 기준으로 회복을 해주시면 되고, 공실상태로의 철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