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상복구 범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폐업 예정자입니다.
권리금 내고 들어왔고 폐업 준비중인데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만기시에는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하며, 합의 특약사항은 모두 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본 계약에
우선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임대인입장 공실상태의철거
제입장 계약후 입점 상태로만 철거
어느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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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상으로는 임대차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계약시점 기준으로 회복을 해주시면 되고, 공실상태로의 철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