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건물원상회복 조건해당 알려주세요

제가 23년도 11월에 가게식당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26년도 4월에 폐업예정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종료할때 계약서 조항에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후 임차인이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 같은 중간인수자 같은 경우면 원상회복이 비품철거만 하면 되는건가요? 올 철거 안해도 되나요? 제가 운영도중 인테리어에 손댄것 한개도 없고 몸만 들어와 몸만 나가는거에요 그대로 장사하고 그대로 나가는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2~3번정도 인수가 전에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인수한 시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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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본인이 개시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족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영업권을 인수했다면 이전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서상 문구와 인수 당시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분쟁이 예상된다면 인수 당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