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건물원상회복 조건해당 알려주세요
제가 23년도 11월에 가게식당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26년도 4월에 폐업예정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종료할때 계약서 조항에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후 임차인이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 같은 중간인수자 같은 경우면 원상회복이 비품철거만 하면 되는건가요? 올 철거 안해도 되나요? 제가 운영도중 인테리어에 손댄것 한개도 없고 몸만 들어와 몸만 나가는거에요 그대로 장사하고 그대로 나가는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2~3번정도 인수가 전에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