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건축물 원상복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원상복구 건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최초에 계약 기간이 1개월 남은 상가를 인수(?)해서 들어가 4년간 영업 끝에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임대인, 임차인 현장확인)], [임대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진행 하려는데 주방 쪽에 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철거 하시는 분께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건물주는 법적으로 무조건 원상복구 하는게 맞다 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최초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가였어서 시설물이 다 들어있는 상태라 원 상태를 모르는 상황이고
들어오기 전 상태를 찍어 놓은 사진도 없고 일단 건물주는 전부 다 뜯어내라고 해서 제가 들어오면서 실시한 인테리어 및 모든 부분을 다 뜯어 진행 했습니다. 천장도 뜯어내라 그래서 천장까지 다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장을 다 뜯어내면 어쩌냐며 천장 마감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계약서 상 천장 마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무는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의 복구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천장마감이 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마감처리를 함이 마땅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마감처리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