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폐업 예정인데 계약서에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고 써있어요
주인에게 폐업을 알릴 예정인데 임차인인 저도 알고 있어야해서 질문 올립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원상회복 후 반환이라는 말이 어느것을 의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철거 까지 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상가 처음 지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말하는건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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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폐업을 알릴 예정인데 임차인인 저도 알고 있어야해서 질문 올립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원상회복 후 반환이라는 말이 어느것을 의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철거 까지 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상가 처음 지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말하는건지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