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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호박벌273

짙푸른호박벌273

상가 폐업 예정인데 계약서에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고 써있어요

주인에게 폐업을 알릴 예정인데 임차인인 저도 알고 있어야해서 질문 올립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원상회복 후 반환이라는 말이 어느것을 의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철거 까지 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상가 처음 지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말하는건지 ..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을때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만약 특별히 시설을 하셨다면 그 시설 전부를 철거하는 것까지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