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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임대인 없는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대로 하고 싶으시면 부동산에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어렵다고 하시면 계약금 일부 넣은거 반환해달라고 하세요.법적으로는 대리인이 참석시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본인발급용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당연히 본인 통화 녹취 하는게 정석입니다.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해보면 통화정도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런경우는 대게 부모님이 자식 하나씩 사주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서류들이 정석이긴 하지만 준비해달라 그러면 그 부동산만 유별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그래서 부동산에서도 강력하게 얘기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다른 곳과 계약을 하니까요.전세사기가 많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걱정하면 솔직히 부동산도 계약하나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자 있는 계약이니 문제가 된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될 수 있습니다.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면 정석대로 요청하시고 안된다 하면 그 이유를 가지고 계약금 반환요청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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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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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인한 은행이자 급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대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주담대만 높아지는것이 아니라 전세대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요즘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전세가 예전보다 잘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전세가는 매매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월세 또한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쉽게 주인의 이자 부담으로 인해 막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세보다는 확실히 찾는 수요가 많아져서 많이 떨어질것 같지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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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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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에 비가 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를 주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창틀의 누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할 범위의 것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줄 경우 임차인은 거주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계약이 해지 되면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고 통상 그 위약금을 이사비정도로 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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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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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안정되면 아파트 분양가도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이런 하락세가 지속되면 당연히 분양가도 내려갈것입니다.물가 안정이 경기의 완만한 안정이라고 본다면 부동산 경기도 어느정도 선에서 안정화 될것이고 그 선에서 분양가도 결정될 것입니다.다만 지금 나오는 물량들은 그전부터 계획되어 진행되는 물건들이라 당장 지금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분양가가 높게 느껴지고 미분양도 나고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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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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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조정지역의 경우는 다주택자의 장특공 혜택은 없습니다.비조정지역의 경우는 3년에 6%로 15년 보유시 최대 3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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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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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 준신축, 구축 등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으로 몇년부터 몇년까지 신축이고 준신축이고 구축이고를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그냥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나눌뿐입니다.대략 준공~5년 신축, 5년~10년 준신축, 10년~ 구축정도로 보는데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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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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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때 유의할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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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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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건물주 정보이외에 다른 정보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적 장부에서 제3자가 세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장부는 없습니다.등기부에는 소유주의 정보만 나와 있고 특히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공적장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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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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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과 1주택자의 차이점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본인 소유로 있으면 유주택자입니다.무주택과 유주택의 차이는 본인 명의로 등기된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아파트가 있는데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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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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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투자목적의 투자는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실거주는 대출이나 각종 제약들이 풀리고 있는 상태라 급매나 경매쪽을 알아보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시세나 전망은 개인의 의견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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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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