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목적이라고 집 사놓고 2년후 실거주
4년도 못가고 전세 연장 2년 전세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고지 없으며 거리 멈)예전 집주인도 2년 끝나니까 이렇게 구라치다가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실거주 손배송을 위해서 미리 증명을 보내는게 법적으로 유리할/까요? 1~2개 주고 받은 문자내역만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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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집주인도 2년 끝나니까 이렇게 구라치다가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실거주 손배송을 위해서 미리 증명을 보내는게 법적으로 유리할/까요? 1~2개 주고 받은 문자내역만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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