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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투자목적이라고 집 사놓고 2년후 실거주

4년도 못가고 전세 연장 2년 전세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고지 없으며 거리 멈)

예전 집주인도 2년 끝나니까 이렇게 구라치다가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실거주 손배송을 위해서 미리 증명을 보내는게 법적으로 유리할/까요? 1~2개 주고 받은 문자내역만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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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챙겨놓을 수 있는 서류나 증빙자료등은 미리 챙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내보낸 후 매매는 아직은 손해배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거주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가능하므로 이전에 내용증명등을 미리 보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법으로써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위와같은 행위가 확인 되었다면 내용증명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자체로 법적효력은 없지만, 관련한 증거로써 보관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