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거주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가능하므로 이전에 내용증명등을 미리 보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법으로써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위와같은 행위가 확인 되었다면 내용증명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자체로 법적효력은 없지만, 관련한 증거로써 보관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