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이미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진행 절차?
내가 집을 보고 계약하는데에 이전 세입자와 관계된일은 서로 나가고 들어갈 날짜를 맞추는 일밖에 없습니다.집을 둘러봄.계약 의사 있음.대출 알아봄.이전 세입자와 날짜 맞춤.대출 확인하고 주인과 계약.잔금일에 잔금(대출포함) 치르고 이사.주인은 보통 다음 세입자 잔금 받아서 이전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는데 그건 들어가는 임차인이 관여 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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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대출 하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요.
전세계약을 했냐는 말입니다.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지를 물어보는것입니다.이사들어갈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물어보는것입니다.계약시 정한 잔금일을 적는것입니다.다 했다는 가정하에 알아보는것이기에 네, 네, 임의날짜 넣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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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늦어져요.,....
원칙대로라면 안되는게 맞지만 그정도는 임대인도 감안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그리고 임대인이 안된다고 해도 어차피 안내면 그렇게(보증금에서 차감) 처리됩니다.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월세를 안내는 경우 퇴거 당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라 요청드려보고 안된다고 해도 안내셔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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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의 목적이 주택청약이 목적인데, 해지 안하고 유지하는 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약저축은 질문에도 써있듯이 수익률을 바라는 상품이 아니라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청약 예정이 없다면 굳이 넣지 않으시는게 낫겠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추가 납입이 부담되시면 더 안넣고 유지만 하는것도 방법입니다.꼭 25만원을 다 넣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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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년버팀목 받고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계약할때 버팀목 전세 안될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조항
위와 같은 조항은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그대로 써주지는 않습니다.대출이 안되는 이유는 임대인의 문제(집문제) 또는 임차인의 문제 둘 중 하나입니다.대출이 안되는 경우는 대체로 임차인의 문제인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단순 변심도 대출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래서 보통은 집문제(임대인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항으로 넣습니다.위와 같은 특약은 대부분 넣어달라면 넣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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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전세는 줄고 월세나 자가소유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세사기 이슈가 강하고 금리가 높아져서 입니다.예전에는 전세대출의 이자가 월세보다 많이 유리했으나 지금은 조금밖에 유리하지 않고 거기에 전세사기 이슈가 크게 터지니 차라리 돈 조금 더 주더라도 자가나 월세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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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날 배당금보다 더 떨어지는건 왜 일까요?
배당락일이라고 배당락만큼 떨어지는것은 아닙니다.배당락보다 더 떨어질수도 있고 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배당락 외에도 그날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습니다.오늘처럼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날은 배당락 + 지수의 영향을 받을수도 있고.배당락일에 마침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온다면 배당락보다 덜 떨어질수도 있습니다.배당락은 주가를 움직이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뿐입니다.그냥 어제 종가가 배당락만큼 뺀 가격이 종가라고 생각해보시면 거기서 오늘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는게 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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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시 관리실에 돈내야되나여.
보통 이사할때 엘리베이터는 다른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비용을 내지만 사다리차의 경우는 추가로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대신 엘리베이터 이용 비용보다 사다리차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긴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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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이란 어디를 말하나요?
공용부분은 현관문 밖에서 다른 호실과 함께 쓰는 영역을 말합니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공용부분 면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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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하면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집을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나옵니다.이전에 무주택이었다가 1억 시세의 집을 한채 구매하면 1주택으로 약 110만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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