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도 되나요?
사회통념상 전세나 월세 계약은 2년정도로 하는데 2년을 초과해서 3년 4년으로 계약을 해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계약도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떄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만, 임대차 보호법상에는 최소임대차기간을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즉,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또는 본인의 거주의 변동성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년으로 계약을 해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전세나 월세 계약은 2년정도로 하는데 2년을 초과해서 3년 4년으로 계약을 해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3~4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측에서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임대차(전월세)계약은 개인간의 계약입니다.
1년, 2년, 3년... 기간은 어느 하루에서 100년 이상까지도 계약 가능하고 양측이 동의하면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다만 법에 2년이라는 기준을 둔것은 분쟁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 기준되는 기간을 잡은게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2년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만 되면 몇년이든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2년이므로 보통 2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길게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기 쉽지않고 조건을 변경하기도 쉽지않기에 보통 임대인은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자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라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에 의헤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행사를 하게 되면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월세계약(전세나 월세 계약)을 2년을 초과하여 3년이나 4년으로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한다면 5년, 10년 등 더 긴 기간도 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갱신요구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계약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최소 최장 4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최초 계약기간을 3년이나 4년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려 하거나 실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장기 계약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실무상은 2년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3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년 계약은 주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많이 사용되지만, 3년 이상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 기간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도, 3년, 4년, 그 이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설정: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3년 이상의 계약을 원할 경우 양 당사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문제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보호가 중요한 경우, 3년 계약을 설정하여 임대차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및 연장2년 계약 갱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2년 계약을 마친 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3년 이상 계약을 처음부터 체결하면, 2년 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3. 계약서 상의 조건계약서 작성: 3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정확한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 만료 후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후 연장 여부나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조건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 기타 주의사항임대차 보호법의 한계: 3년 이상 계약을 했더라도,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에 대해 미리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3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타 조건들을 명확히 하고, 계약 종료 후 갱신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상호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용!!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 3년이 아니라 4년, 5년 또는 더 길게 체결해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소 보호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2년 이상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