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은 2년으로 정해진건가요? 1년이나 3년은 못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면 보통 2년으로 하던데요 이건 부동산법에 고정된 건가요?
전세계약을 1년 또는 3년등 필요한 시기 만큼 바꿔서는 못하는건가요?
전세계약기간 과 전세를 갱신을 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진건지 알고 싶어요
전세계약을 하면 보통 2년으로 하던데요 이건 부동산법에 고정된 건가요?
전세계약을 1년 또는 3년등 필요한 시기 만큼 바꿔서는 못하는건가요?
전세계약기간 과 전세를 갱신을 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진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은 통상 2년이고 다른 기간으로
합의하에 계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갱신청구권, 즉 세입자가 원하면
원칙적으로 임료의 5프로 이내에서 계약기간만큼
한번 더 계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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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는 대로 합의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시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만일 기존 계약이 2년 미만으로 정해졌다 하여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 미만의 기간도 유효합니다.
계약 종료 시 누구도 계약 갱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 된 계약도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회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 갱신 요청으로 진행된 계약도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령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 같은 사항은 계약시 임대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법상의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규정에 대립 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더 많은 갱신도 , 장기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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