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전세계약은 기본이 2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인건가요? 전세계약을 할때 1년이나 기간을 변경해서 할 수는 없나요?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지 이보다 짧은 기간의 계약을 제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년미만 계약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계약시 만기일에 해당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퇴거하실수도 있고 임대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장을 원할 경우 법적 최소기간 2년을 주장하여 1년추가 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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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임차인의 주거 보장을 위한 기간은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2년 이내로도 거래 당사자간 합의만 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1년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본 2년으로 되어 있고 1년으로 계약을 해도 임차인은 2년을 기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1년마다 임차인이 바뀌면 매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기에 그것도 부담스러워 1년 계약은 대학가 원룸이나 상가들 아니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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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2년으로 하고 주임법에서도 갱신시 가능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이든 1년1개월이든 임대인 임차인 상호 동의하면 계약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2년 미만으로 계약 했더라도 임차인은 기본인 2년을 주장 할 수도 있고, 계약대로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의 기본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다면 1년이나 다른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간은 2년이지만,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변경을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합의된 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만된다면 1년도 가능하고 그이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만,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미만 계약도 유효합니다.
1년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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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통상 1년, 2년 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해서 전세계약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2년계약이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원할때는 1년으로 할수도 있는데 또 살다가 임차인이 1년더산다고 하면 2년까지 살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서로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전세계약은 기본이 2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인건가요? 전세계약을 할때 1년이나 기간을 변경해서 할 수는 없나요?
==> 네 주임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필요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으로 계약을 해도(2년 미만의 계약) 임차인이 2년의 기간을 원할 경우 2년간 강제퇴거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협의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