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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전세계약기간을 주인과 조율해서 5~6년정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보통 전세계약을 2년씩 하던데 처음 전세계약을 할때 집주인과 의논해서 5~6년정도하면 불법인가요?

혹시 2년마다 계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법상 2년이 기준이 되는 계약기간입니다

    장기계약은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하지 않을 겁니다

    물가는 변하고 시세도 계속적으로 바뀔 것인데 굳이 장기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월세가 잘 나가지 않는 지역이라면

    가능도 하지만 웬만하면 주인측에서 거부할 겁니다

  • 전세계약은 집주인과 조율이 되면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그런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법적으로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해서 그 이하로는 안됩니다.

    2년계약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 입니다.

  • 전세계약은 보통 2년이지만 집주인과 상의해서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5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년씩 하는 이유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사시다가 불편하거나 직장이나 사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세입자도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생기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속썪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2년으로 하는 겁니다.

  • 5~6년으로 계약하는 거 전혀 불법 아니고요, 집주인만 동의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계약 가능해요

    보통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놔서 그래요.

    하지만 서로 합의만 되면 3년, 5년, 10년도 가능하니까 처음 계약할 때 잘 얘기해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