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정중한오리58
정중한오리5821.10.07

집 전세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계약을 할때 보통 2년 하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2년은 더 재계약해서 살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재계약 하는건 비용이 변경 되지 않나요?

그냥 집주인 한테 말해서 2년 더산다고 말만 하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의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간에 계약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상호 말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집주인이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여도 2년 연장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6-2개월 전에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고(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 갱신된 계약 12월 10일 이전의 계약들은 6개월~ 1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 가능) 기존 금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입주할 경우 갱신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