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이 되기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동 2년 연장이 보장이 되나요?
2022년10월에 전세계약이 시작되어 올해 10월에 계약이 만기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저희는 2년을 더 살랴도 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바뀌어 2년 계약 기간 종료 후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 경우 임차인의 계약 관계는 새로운 매수자는 기존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직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및 월세의 조건이 변동될 때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본인 또는 존비속이 본인이 살고 있는 방을 윈하게 된다면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임대차3법 참조)
그렇지 않고 재계약을 원하면 계약관계는유지하겠지요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와 대화를 통하여
현계약 유지문제를 원만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협의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연장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며,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연장은 불가합니다. 반대로 기존 임대인과 연장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바뀔경우에는 갱신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추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면 더살수 있지만 매수하신분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식으로 매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매수자가 갭투자를 하면 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10월에 전세계약이 시작되어 올해 10월에 계약이 만기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저희는 2년을 더 살랴도 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바뀌어 2년 계약 기간 종료 후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매수인이 입주를 할 수가 없고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주로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소유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외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새로운 주인에게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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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도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권리는 승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단 2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 이사온 사람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이 바뀌어도 모든 권리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어 갑니다.
새로 바뀐 집 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