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9. 06. 28. 15:27

보통 전세를 2년으로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2년이 지나도 아무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연장 기간이 어떻게 되며 그냥 계약서없이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럼 2년 동안 더 살아야 전세금을 받으면서 퇴거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묵시의 갱신으로 2년의 임대차가 개시된 것이며,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해지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19. 06.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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