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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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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구분소유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05. 12. 16. 자 2004마 515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이 개업을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의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는바, 이러한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 당시 이에 대한 특약이 있거나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1. 항의 사안은 그러한 점이 문제가 되었던 바, 위 1.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기록을 살펴보면, 소외 1 회사 및 소외 1 회사를 대행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점포(층 호수 생략)를 분양하면서 그 업종을 지정한 사실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분양계약 시 이 사건 상가의 점포별로 중복되지 않게 영업 업종이 지정되었음을 전제로 동종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가의 업종 제한 약정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사안의 경우 관리단 규약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3. 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1996년경 이 사건 상가의 7차 상가번영 회칙을 제정할 당시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수분양자 소외 8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 소외 9 등 6인이 서명날인하고 그 후 1997년경 소외 10이 추가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위 회칙 제정 당시에는 소외 5와 소외 9만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였을 뿐, 소외 3, 소외 4, 소외 6, 소외 8, 소외 10은 1997년경 또는 1999년경에 비로소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이고, 특히 소외 3, 소외 4는 1998. 11.경까지도 상당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며(소외 8도 마찬가지의 상태였음), 달리 소외 5와 소외 9 외의 서명 날인자들이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단 규약 설정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었습니다.

4. 이에 대법원은 '상가의 업종 제한에 관한 상가번영 회칙의 제·개정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한 자 중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미취득자 및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인 경우, 이들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단 규약 설정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위 회칙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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