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타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청약 납부기간은 리셋되나요?
청약통장의 기간을 유지하면서 은행을 변경하는것을 불가합니다.기존 은행의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에 신규로 가입하는 방법이 은행 변경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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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후 며칠만 더 살아달라고 하는데요?
협의한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으면 약속 미이행시 추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3일 더 살기로 협의 했다면 공과금등은 세입자가 내야 하나 주인이 내는것으로 협의시 주인이 낼 수 있습니다.3일정도는 큰 문제 없습니다. 연체 이자 정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후 결정까지 보통 1주일, 등기에 등재까지 1주일 정도 걸립니다.집주인이 평소 못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3일 정도는 협의에 의해 조절 가능한 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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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서 금리를 내렸으니 대출 금리도 내려가겠죠?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중은행 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0.25%면 사실 크게 내릴 것 같지는 않은 수치입니다.은행은 기준금리외에 가산금리로 최종 금리를 조절합니다.또한 기준금리 내려도 바로 반응이 나오진 않고 적용하는데 시일이 좀 걸리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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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증권 거래지원금 해외주식 어제 매도했는데
어제 매도 했으면 예수금으로는 2일뒤인 내일(수)에 들어옵니다.내일 다시 확인해보시면 달러로 예수금이 들어와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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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에서 주식, 코인 매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저렴할때 사서 비쌀때 팔면됩니다.하지만 떨어지는 종목이나 코인이 가격이 이전 가격보다 낮다고해서 그게 저렴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각자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투자자산에는 관성이 있어서 보통 오를때 더 오르고 내릴때 더 내리는게 주식과 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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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으로 거래후, 환전을 하게 되면 몇일 정도 소요되나요?
달러에서 원화 환전도 바로 가능합니다.만약 매도 후 달러가 들어오는 시간을 물어보신거라면 달러 예수금으로 들어오는것은 매도 후 2일 뒤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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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이면 복비랑 새로운세입자는 누가 구해야되나요.
묵시적갱신시 중도퇴실은 통보 후 3개월뒤에 가능합니다.만기가 3개월뒤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세입자도 임대인이 구하고 중개보수 역시 임대인이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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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부동산 사람을 끼고 할 수 있나요?
주인이 부동산을 끼고 싶어 하는것은 부동산 직인을 찍고 싶어 한다고 보입니다.부동산은 직인이 들어가면 계약시 잘못 설명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아무 직거래에나 껴들어서 도장 찍고자 하는 부동산은 없습니다.단순히 대필 개념으로 주인과 그걸 써 줄 부동산을 구할 수 있으면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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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은 이자가 언제들어오나요?
청약 통장 이자는 통장을 해지할때 일괄 계산되어서 지급됩니다.금액을 넣는 중간중간에는 이자가 합산되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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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빌라 보증보험 불가시 제가 요구나 설정 할 수 있는 안전장치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보증보험도 대체로 안전한 집에만 해주려고 합니다.바꿔 말하면 보증보험이 안되면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개인적으로 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안전장치는 1순위 대항력이 사실 전부입니다.가장 강력하고 유일한것입니다.다만 그것도 부동산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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