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같은경우에는 아무나 떼도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은 건당 700원이라는 비용만 지불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떤 집이든 언제든 아무런 이유없이 떼어볼 수 있습니다.그것을 떼어본다고 주인에게 연락가는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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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가계를 새로 오픈하면 고사를 지내나요?
고사를 지내는것 같은 부분은 개인의 믿음에 대한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미신을 믿고 안믿고 같은 종교적 부분입니다.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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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200/20 이것 사기인가요??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사기다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실제로 200/20 하는 방도 있습니다.방 컨디션이 어떤지, 위치는 어떤지, 다른 조건들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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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샀던 증귄사가 망하는경우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는 주식을 거래하는데 중개해주는 플랫폼일뿐입니다.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한 나는 삼성전자의 주주입니다.내 주식은 다른 증권사등을 통해 거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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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리고 오르는 원리?
그냥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 되는것입니다.사는 사람이 보는 가치는 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사줄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그런 기대감들이 모여 확신이 되고 그 기대감이 어떠한 트리거로 인해 무너지기 전까지는 가격이 유지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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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월세입자의 효력이라 함은 대항력을 말씀하시는것인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통해서 발생합니다.확정일자의 효력 역시 대항력이 있어야 해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임대차신고는 그냥 하는것이고요.제일 중요한것은 전입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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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하려고 하는데 융자가 많으면?
전세대출을 말씀하시는건지 주택대출을 말씀하시는건지요?일단 3억에 근저당 1억7천이 이미 있다면 아마 전세대출이든 주택대출이든 어느 대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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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진짜로 개인 반대로 하면 버나요
아무래도 기관과 외인이 큰손이기에 그들을 따라 하는게 좋긴하지만 주식에 100%라는것은 없듯이 무조건 개인과 반대로만 한다고 돈을 버는것은 아닙니다.요즘에는 개인들도 많이 똑똑해져서 생각보다 개인이 맞을때도 많습니다.그냥 그때그때 시장상황과 종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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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작성시 서명할때 이름쓰고 사인 하는 경우에
매매든 임대차든 계약시에 이름을 정자로 한번 쓰시고 그 옆에 사인하시면 됩니다.정자 + 정자가 아닌 정자 + 사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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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일부금액 가입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보증금 자체가 90%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또한 정확히는 매매가의 90%가 아닌 주택가격(공시가격의 140%)의 90% 입니다.따라서 공시가격의 126%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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