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월세가 전체 거래에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대출의 비율이 많이 낮아지면서 예전보다 월세 계약이 더 많아지는 느낌입니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 11월 전국 임대차중에 57.4%가 월세 계약이라고 합니다.지금처럼 전세사기 문제가 크게 터지기 직전인 2020에는 월세 비율이 40.5% 였다고 하니 전세물량들이 빠르게 월세 전환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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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은행 어플 많이 쓰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위험을 못느껴서 케이뱅크 메인, 토스뱅크와 토스증권은 서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둘다 그래도 나라에서 승인받은 1금융권 기업들입니다.큰 회사라고 다 상장이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해당 기업들의 보안 기술이 결코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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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받으면 가상화폐거래 못하나요?
최종적으로 제재를 받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업비트는 국내 최대 거래소이고 하루에 움직이는 자금이 많아서 섣불리 그렇게 막지는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업비트가 거래정지 되면 꽤 큰 혼란이 올것입니다.또한 업비트측에서도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다하니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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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정도 대출 받으려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할까요?
100만원정도 대출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막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신용등급(점수)는 카드값연체, 대출연체, 공과금 연체등 연체에 대한 원인이 가장 크며 단기간에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잘 갚으면 금방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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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후에 환매청구권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환매청구권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서 다시 사주는것을 말합니다.예를들어 공모가가 만원인 주식을 상장을 하고 9천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서 8천원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요청하면 증권사에서는 9천원에 내 주식을 사주는 것입니다.내 손실은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대 -10% 인것입니다.신청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홈페이자 MTS, HTS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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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통장은 예금보다 이자율이 낮나요?
예금은 투자상품이고 입출금통장은 단순히 돈을 잠시 맡겨두고 여러 상품에 넣거나 돈을 빼서 쓰거나 하는 목적의 통장입니다.당연히 투자상품으로 되어 있는 예금상품의 이자가 높습니다.다만, 요즘에는 입출금통장도 파킹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꽤 높은 이자가 지금 됩니다.이는 파킹통장으로 고객을 모객하려는 목적의 정책입니다.현재 1금융권의 예금 상품은 대략 3%초반의 금리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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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의 한 종류입니다.대출 한도를 받아둔 뒤에 내가 필요할때 출금하면 대출실행된것이고 입금을 하면 대출 상환이 된것입니다.실제로 사용한 날 수만큼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한도만 열어두고 필요할때만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할때는 열어둔 한도 전체가 DSR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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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에서는 거래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코인원은 수수료가 0.2%로 다른 거래소보다 많이 비쌉니다.업비트는 0.05%, 빗썸은 수수료 우대 쿠폰등록시 0.0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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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에 참여하면 코인은 얼마 주기로 받나요?
코인마다 다르지만 1년씩 주기는 아닙니다.업비트의 경우 이더리움, 코스모스, 폴리곤은 매일.에이다는 5일솔라나는 2~3일 간격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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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인건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서로 연장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갈때입니다.위의 경우는 이미 연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연장 하기로 협의한 뒤에 임차료 인상은 그 다음 과정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차료는 최대 5% 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올리고 싶다고 해도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임차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이 임차료 인상을 거부 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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