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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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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는 각은행별로 적용되나요?

우리나라 은행보면 예금자보호한도라는게있던데 5000만원을 하나은행 5000만원을 국민은행하면 각은행별로 보호받는건가요?아니면 통합해서 5000만원까지만보호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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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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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50백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은행 50백만원, 신한은행 50백만원 등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는 은행 별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국민에서 5천을 하시고, 하나에서 5천을 하신다면 각각 보호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돈을 분산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까지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5천을 딱 맞춰 넣으시면 전액이 보호되지 않으니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예금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각 은행마다 5천만원입니다.

    각 은행에서는 계좌마다는 아니고 인당 5천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말쯤에는 5천만원이 1억으로 올라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마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여러 은행에 각각 예치하면

    각각의 금액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은행에 2개 이상의 계좌에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예치할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모두 보호받고 싶다면 여러 은행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즉, 하나은행에 5,000만 원, 국민은행에 5,000만 원을 예치하면, 각 은행에서 5,000만 원씩 보호받아 총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운영하며, 1인당 1개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같은 금융그룹이라도 은행·증권·보험이 분리된 경우, 각각 5,000만 원씩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므로 각각 5,000만 원 보호됩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 내 여러 계좌의 예금은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각 은행별로 현재 5천만원씩 보호됩니다 은행 통합이 아니고 은행별이라 5천만원씩 나눠서 예금을 넣는게 좋긴 하죠 올해 1억으로 상향이 되긴 하는데 아직 언제부터 1억으로 상향되는지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예금자보호한도는 각 은행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나은행에서 5,000만 원을 예금하고 국민은행에서도 5,000만 원을 예금하면 각각의 은행에서 5,000만 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각 은행별 한 사람이 현재로선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는 계좌별이 아닌 은행당 1사람 한도 총액이 5,0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당 은행과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받아 적용됩니다. 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말은 각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두 은행별로 각각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일단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1금융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금융사 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하나은행 5천만원 / 국민은행 5천만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