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은 언제 결정되서 적용하고 있는건가요?
은행권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은 언제 결정되서 적용하고 있는건가요?
혹시 은행별로 50000만원 한도 보장인가요? 제가 10군데 은행을 거래 한다고 하면, 은행당 5000만원씩 보호가 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2000년도에 결정이 난 금액이고 올해를 기준으로 거의 25년동안 증액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증액이 필요한데 예금보험공사나 금융기관 모두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그 의미는 그만큼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늘고 보험료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 한도액 5,000만원은 언제 결정되어서 적용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의 예금자보호제도는 2001년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예금자보호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적용되는 은행 별로 5,000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즉, A, B, C은행이 있으면 각각 5천이니 총 1억 5천이 보호됩니다.
조만간 1억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이 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보호 한도는 은행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개 은행에 각각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은행에서 최대 5,000만 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총 5억 원까지 보호 가능하죠. 하지만, 같은 금융그룹의 계열사(예: 은행, 증권사 등)의 예금은 통합하여 계산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 외에도 보호되는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을 꼼꼼히 확인해 분산 투자 계획을 세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이 결정되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각 은행마다 모두 법인이 다르면 10군데 모두
5천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 보호는 은행별로 5000만원 한도 보장입니다.
말씀하신데로 10군데 은행을 거래 한다고 하면, 은행당 5000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대상금액은 2001년 50백만원으로 개정된 후 23년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 금융기관별 5천만원씩 보장되기 때문에 신한, 우리, 국민, 농협, IBK 등 각각 5천만원씩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2001년부터 시중은행 예금자보호를 시행한걸로 알고 있구여 얼마전 여야가 1억원으로 상향하는걸 타결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갈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개별한도로 적용받는게 맞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쭉 5천만원 한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현재 정확한 시행 시기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각 은행 당 5천만원이니 10개 은행마다 5천만원 보장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제가 뉴스에서 듣기로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 결정된 것은 21년 정도 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2000년 초반인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은 2001년에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결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예금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은행별로 5000만 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0군데 은행에서 각각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당 최대 5000만 원씩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된 시기는 2001년이었고, 금융권 별로 5천만원 한도라서 각기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10개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