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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은행당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계좌당5000만원인가요?

예금자보호는 5000만원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은행당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계좌당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계좌를 합쳐서 50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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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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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와는 상관없이 은행당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5천만원 미만씩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은행당 5000만원이므로 같은 은행 내에서 계좌를 늘리셔도 의미 없습니다.

    참고로 우체국의 예금/보험,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의 농금채, 수협중앙회 및 Sh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등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이 전액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당 5,000만원이며 각 은행의 저점과 통장을 통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 즉 여러 금융기관을 사용하면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여러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라고 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닌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따라서, 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리금 합계 5,0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보장이 5000만원입니다.

    한 은행에서는 여러계좌에 분산해도 다 더해서 산정하니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은행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한 은행당 5,000만원으로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각 은행당 5,000만 원입니다. 즉, A 은행에 5,000만 원, B 은행에 5,000만 원이라면 이 둘 다 전액 보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