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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오라오라24.04.10

예금자보호 5000만원이 이자 포함 금액인가요?

은행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보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써있는데요. 가령 5000만원 원금으로 예금을 하여 5200만원이 되었다가 은행이 부도가 났다면 딱 5000만원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원금 5000만원 기준으르 5200만원 다 찾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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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원금과 이자의 합산 보호

    - 예금보험공사는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따라서 5,000만원을 예금했더라도 이자가 발생하여 5,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질문 사례에 대한 답변

    - 5,000만원 원금의 예금이 이자 발생으로 5,200만원이 되었다면,

    - 은행 부도 시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3. 복수의 계좌 보유 시

    - 동일인이 같은 은행에 여러 계좌를 보유한 경우, 모든 예금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따라서 1인당 은행별 보호 금액이 5,000만원이므로, 금액을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4. 보호 대상 예금

    - 보호 대상은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등이며,

    -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일부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예금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으므로 고액 예금자는 복수 은행 이용 등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 상품 이용 시에는 수익성뿐 아니라 안전성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적용받게 되는 예금자보호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즉, 5천만원을 예금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 등록 전금융사 통틀어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국민의힘 공약은 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5200이 되면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예금자보호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 금액은 5,000만원으로 이는

    원금과 원금에 붙는 이자까지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