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금액 5000만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 기관에 예금을 했을 경우 은행이 파신하면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줍이다. 예금자 보호 금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2000년 초반에 증액된 금액으로 당시에 5천만원이면 매우 큰 금액이고 고액 연봉자의
1년치 봉급을 전부 합친 것이였기에 충분한 금액이였습니다
다만 그뒤로 단한번도 증액없이 현재까지 오다 보니 보장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5000만원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혹시모를 어떤 상황에 대비하여 한 가정이 최소한 먹고살만큼은 국가가 보장하자는 취지였고 현재는 1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 금액 5,000만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2년 1월 이후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으로 규정한
예금자보호 관련 법에 의한 것입니다.
정확히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근거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근거까지는 모르겠지만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긴것을 시작으로 97년 2천만원까지 보호했다고 합니다
왜 2천만원이냐 하면 그것은 정한사람이 알겠죠 그리고 2001년부터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마 외환위기터지고 나서 불안감을 재우기 위해 증액한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초기 예금자 보호법상 보장해 주는 금액(원금 +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을 5,000만 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인 것이 됩니다. 이 한도를 적어도 1억 원 정도로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