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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에89
흰등에8922.10.29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궁금한점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걸루 아는데 저축은행별 은행별 각 5000만원 까지 보장한다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별루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면 한개의 은행 모든계좌의 합에서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는 말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죠. 덧붙여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보장되며, 만약 A은행에서 3천만원과 1천만원 예금을 따로 가입하고 계시더라도 전체 합산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 보호되게 되어 4천만원 전체가 보호되게 됩니다.

    반대로 A은행에 3천만원 2개를 가입하시면 6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를 받게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한 은행에 여러개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예금액을 합산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 예를 들어 5개의 은행에 계좌가 있으시면 각 5천만원 씩 2억5천만원의 금액이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인당 1금융회사당 이자, 원금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은행에서 모든 계좌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와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이며 각 금융권별 인당으로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개념이 맞습니다.

    각 금융기관별 5천만원이며 은행별 모든 상품을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이니 참고하세요.


  • 각 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한 은행의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계좌를 모두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니 5,000만원을 예치하면 원금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