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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중도퇴실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하지만 돈을 받는것은 법과는 다른 문제로 주인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빠르게 받는 방법은 다른 세입자를 찾는것이고,임대인에게 받는 방법은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3개월뒤에 무조건 나갈거고 못주면 임차권등기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정도로도 보통의 임대인들은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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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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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경우 복층은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에는 복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복층의 경우 실면적은 복층의 1.3~1.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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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중에 아파트가 유독 비싼데 아파트가 다른 주택 등에 비해 비싼이유가 무엇인가요?
아파트가 더 비싼 이유는 그만큼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거주뿐 아니라 투자자산으로의 개념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거주 환경도 아파트에 살다보면 다른 주택에는 사실 살기가 불편한것도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아파트 매수세가 일반 다른 주택들보다 월등히 많아서 아파트가 비싸지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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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마감직전에는 이가격에 살수있는건가요?
3시20분부터는 장후동시호가라고 해서 호가만 입력한 뒤에 가격이 많이 겹치는 부분에서 30분에 일괄 거래가 됩니다.동시호가 상태에서는 주문만 가능하고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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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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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재계약 중간에 나갈 시 복비
재계약을 할거냐? 라고 물어보고 연장하겠다고 하는 순간 서로간의 협의가 있다고 봐서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위의 경우는 일반적인 갱신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다만, 협의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으로 협의를 했다면 묵시적갱신처럼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말이 없었다면 일반 재계약으로 봐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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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처럼 경영권 분쟁 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장중에 매수를 하게 되면 공개매수 한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지금도 10월23일까지는 공개매수를 진행하다가 24일에 장중매수 소문으로 바로 그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대주주가 물량을 모으는 확실한 방법은 공개매수이고 장중매수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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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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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주식을 보면 배당락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당은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확정수익(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이 되면 주가에 왜곡이 발생합니다.예를들어 10,000원짜리 적정가의 주식이 배당을 500원(5%)를 하게 되면 배당 기준일쯤 되면 하루 이틀만 주식을 보유해도 500원이라는 확정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대략 10,500원선에서 움직이게 됩니다.그리고 기준일이 지나고 다음날이 되면 배당락이라고 해서 왜곡되었던 500원이 빠지는 것입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은 1년에 한번 배당을 하기에 그 폭이 조금 큰 편이고 미국주식이나 삼성전자처럼 1년에 4번 배당하는 기업은 그 갭이 크지 않아서 배당락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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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망해가기직전입니다 슬퍼요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손실을 확정하였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잊으라고 해도 잊혀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다시 열심히 하셔서 돈 모으시고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한번 그렇게 되었어도 다시금 투자는 하셔야 합니다.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있는 자금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성투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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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 있다면 투자를할것인가 저축을할것인가?
1억은 큰 돈이지만 저축으로 추가로 불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1억을 4% 금리 예금에 넣어둬도 1년뒤 이자는 400만원(세전) 수준입니다.손실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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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과 꼭대기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가요?
1층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탑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구축의 탑층은 중층보다 낮은편이긴 한데 신축의 경우는 탑층이 제일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반면 1층은 대체로 해당 동의 최저가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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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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