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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견고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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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방 빼는 당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기 전 뺄 예정이고 세입자는 구했습니다

월세 계약이 2월 28일까지인데 12월에 계약 연장 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2월 10일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는데 2월 초쯤에 방을 빼면 방 빼는 날에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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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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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는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파손이나 공과금 미납 등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금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날짜가 다소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지만 미리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임대인도 이에 확인하고 문제 없다면 돌려줄것입니다.

  • 보증금은 계약 만기가 되는 날에 받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다음세입자의 잔금날이 내 만기날이 됩니다.

    주인이 이사 나가는 날에 미리 주면 좋겠지만 의무는 아니니 일단 말은 해보시되 안되면 2월10일에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는날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기전이라면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오는날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공과금,관리금도 그날까지 정리하고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안과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종료일 2월28일 인대

    세입자가 2월 10일 입주를 원한다면 일단 정방을 빼주어야 입주할 것아 아닙니까?

    따라서 게약 종료알전 세입자를 위하고 본인도 필요하니 세압자 압주일에 낮추어 방을 빼줄터이니 그 때 보증금 을 반환해주겠냐고 협의한 후 거부하면 계약종료일 까지 이사를 하시면 아니됩나다 보증금 반환전 이사하게 돠면 점유권상실로 임차인이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돌려주게 되어있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한 경우라면 먼저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 맞아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일정을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잘 맞추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