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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캥거루90
1000 / 45 로 2023. 9. 17. 자부터 2년 계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2개월정도 일찍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1. 2025. 7. 7. 자로 방을 뺀다고 5월 말에 말씀드렸는데 보증금을 이사 당일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만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당일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2. 입주 하자마자 월세를 납부했는데 마지막 월세일은 이미 납부한 6. 17. 인가요? 7. 17.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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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임대인과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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