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해지 후 보증금 언제받나요?
2022년 2월 19일 입주를 하였고 2024년에 1년만 더 살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28일에 방을 빼겠다고 하여 2개월전에 얘기한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분께서 알겠다고 하셨고 지금 세입자도 구해서 서로 입주일과 퇴실날을 협의한 상태입니다. 제일 걱정은 보증금인데 임대인분은 보증금을 늦게 줄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세입자분 입주날에 보증금을 받을거라고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에 의하여 만기일을 정했다면, 만기일에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지 임대인이 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입주하게 되는 경우 그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이기에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입주에 맞게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만 새 임차인이 구해진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의 협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