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보증금 지급은 언제인가요?
2022년 2월19일 계약을 했고 2024년에 1년 연장을 하여 2025년 2월 19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근데 제가 2024년 12월 28일에 얘기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임대인분께서 빨리 새임차인을 알아보겠다고 하셨고 이후 새임차인과 가계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새임차인분께서 2월16일에 입주하셔서 저는 2월 14일에 퇴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 후 계약 해지인데
3월 28일에 보증금을 받아도 할 말 없는걸까요?
보증금 2월 16일에 받을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로 해지를 한 것으로 보여 집을 빼주기로 한 날 임대차계약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때 보증금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그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그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인이 퇴실하고 새 임차인이 입주한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위 3월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임차인으로서도 다투어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