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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포기 하던가 계약을 완결한 상태에서 월세 내다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둘다 가능합니다.월세가 210만원이면 두달 안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그나마 계약금 포기보다 싸게 들텐데 그 안에 구해질만한 지역이나 집 같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아니면 주인에게 잘 얘기 해서 계약금 절반 수준에서 포기하고 계약 파기 하는 방법으로 설득해봐도 좋습니다.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좋지만 안그럴수도 있으니까요.다음 세입자는 지역내 부동산들에 쭈욱 내놓고 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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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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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임대차(전세 또는 월세) 할때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나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 가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 한명이 하면 되는데 주로 임차인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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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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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갈 때 관리 수선비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수선비가 아니라 정확한 용어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보통 아파트에서는 걷는데 일반 주택이나 빌라는 장충금을 걷지 않습니다.장충금의 납부 주체는 소유자인데 관리비에 포함해서 나오다보니 세를 준 경우는 세입자가 냅니다.그걸 나중에 돌려받는것입니다.돌려받을때는 관리소에 정산해 달라고 하면 정산해주고 그걸 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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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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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라는게 있으면 기존 거주하는 사람이 혜택을 어느정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혜택이 있는게 아니라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조합원신분으로 다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그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습니다.조합원들의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서울 같은 경우는 수억씩 하니 원주민이 다시 들어가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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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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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중에 한명이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부동산에서 계약하셔도 임대차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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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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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전세금 최대 상승률은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입니다.그 두가지 경우 외에는 임대인이 재량껏 올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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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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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소개를 보면 다양한 면적이 나오는데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의 진짜 내 집 면적입니다.공용면적은 현관문 밖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등의 면적입니다.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에 지하주차장, 경로당, 어린이집 같은 외부 건물의 면적이 포함됩니다.서비스면적은 베란다면적으로 서류에는 없는 면적입니다.확장이 된집은 실제 집 면적이 전용면적+서비스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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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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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고장 난 거는 물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6년 정도 사셨고 노후에 따른 색변함이나 훼손등은 변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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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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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병환으로 입원 시 누가 대신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갖춘 누구든 임대인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가족들이 많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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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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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나가 달라면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까지 거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안나가셔도 되고, 굳이 나가주시려면 이사비(중도퇴실에 따른 위약금)등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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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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