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하고 2년이지나면 집주인한테 더 산다고 알려야하나요?
이사갈 생각이없으면 그냥 가만히 관리비만 내도 된다고하는데 집주인한테 안알려도되나요?
방뺄때만 알려주면 될까요? 이대로 쫓겨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미리 통보를 해야되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살거 같으면 그냥계셔도 됩니다
단지 이사를 하실때는 꼭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장을 결정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해당기간(만기 6~2개월전)내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게 되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고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단, 만기해지및 재계약 거절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해당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거주 및 5% 이내 보증금 인상으로 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생각이없으면 그냥 가만히 관리비만 내도 된다고하는데 집주인한테 안알려도되나요?
방뺄때만 알려주면 될까요? 이대로 쫓겨나진 않겠죠?
=> 현 임차주택에 계속헤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이 쌍팔년대가 아니라 살다가 쫒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속 거주하고 싶으면 계약기간이 다되어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고 묵시적갱신은 동일한 금액으로 전과 동일한 기간(2년)을 더 보장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최초 2년은 보장이 됩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사항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더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6~2개월사이 집주인과 재계약에 대해 논의를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1회를 사용한다고 하고 2년더 살아도 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연장에 대한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과 같은 조건에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2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가만히 있으면 자동갱신 되는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