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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마귀263
순한까마귀26320.09.01

전세 재계약 없이 계속 살아도 괜찮나요?

전세 2년 계약기간 끝난지 한참 되었는데

집주인이 별 말씀이 없으셔서

재계약 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갱신해야 하는건지

섣불리 말 꺼냈다가 전세값 올려달라 할까봐 겁나네요

1년이내 이사 갈 예정이긴 한데

추후에 보증금 돌려받는데 별 문제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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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계약의 갱신)'에 의거해서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허나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에 의거 다가오는 2020년 12월10일부터는 (개정법안 시행일) 묵시적 갱신이 발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갱신 통지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해야되는것에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는 임대인 과 임차인은 게약 종료에 대비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생김).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법에 의거 이번에 료된 전세 계약기간이 (2년 계약)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질문자님이나 혹은 임대인 (집주인) 아무도 계약의 갱신 혹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아서 이는 묵시적으로 전 임대차계약 (즉 이번에 만료된 전세계약)에 나오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전세계약)이 갱신된것으로 간주됩니다 .

    즉 , 전 임대차(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될수있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지만 언제든지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청을 할수가 있고 , 계약해지 통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지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2년은 안된것으로 추측이 되니 지금처럼 그냥 사셔도 문제는 없음).

    따라서 현재는 일부러 전세계약을 갱신하실 필요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임).

    그리고 당연히 전세 보증금도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기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추가적인 3개월이 더 소요될수 있다는 것이니, 지금으로 부터 1년이내에 이사를 나가신다면 상기에 언급된 계약해지 통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한다것을 잘 숙지하시고 날짜를 잡으시는게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세계약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대로

    2년의 계약기간으로 전세계약 관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반환 거부시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고 질문자님이 나가려는 시점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