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점 묵시적갱신 질문드립니다
곧있음 전세 만기입니다 한달 반정도?저희는 이사계획이없어서. 2년갱신하려고합니다 아직 집주인이 연락이없는데 보증금5%인상이나 변동사항이있으면 집주인이 먼저연락을 해와야하는거아닌가요?? 궁금한점은
1.아무연락없이 그대로있으면 묵시적갱신이되는건지?세입자는 가만히있어도되는건지?
2.집주인이 갱신권을 거부하거나 2년연장은 어렵고1년만 가능하다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3.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하고 집 매수자가 직접들어와산다고하면 갱신권을 거절할수있는지 이렇게되면 시간이 너무촉박한데 이런경우라면 집주인이먼저 연락을 해왓겟죠??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임차인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달 반정도 남은 상태이고 상기의 기간에 연락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미만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2년 거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하는 것도 상기의 기간안에 해야 되는 것이므로 현재는 기간이 경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며 2년 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때 가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연장 계획이 있다면 세입자는 그냥 있는게 더 좋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연락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실거주 사유로 거부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갱신권 사용시는 기본 2년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집주인 자격으로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했다면 한참전에 연락했을것입니다.
곧있음 전세 만기입니다 한달 반정도?저희는 이사계획이없어서. 2년갱신하려고합니다 아직 집주인이 연락이없는데 보증금5%인상이나 변동사항이있으면 집주인이 먼저연락을 해와야하는거아닌가요?? 궁금한점은
1.아무연락없이 그대로있으면 묵시적갱신이되는건지?세입자는 가만히있어도되는건지?
==>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2.집주인이 갱신권을 거부하거나 2년연장은 어렵고1년만 가능하다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 이사를 하지 않고 버티시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하고 집 매수자가 직접들어와산다고하면 갱신권을 거절할수있는지 이렇게되면 시간이 너무촉박한데 이런경우라면 집주인이먼저 연락을 해왓겟죠??
==> 매도는 불가하고 자신의 입주하는 경우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거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반 남으셨다면 이미 묵시적갱신 된 상태입니다. 그냥 계셔도 됩니다.
갱신권을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실거주 요건이나 차임연체2기 이상의 사유들이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종전 임대차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전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간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계약갱신청구권(1회)을 행사를 하면 2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만일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도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이 된것입니다
,주장은 할수있으나 협의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그계약에 준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이사비용및 부동산수수료를 준다고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