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전세 연장을 거부하면 어떡해야할까요

전세 2년 만료가 약 3개월 남았는데, 아직까지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겠거니 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중인데요. 갑자기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시간적 여유 없이 계약 만료일전까지 다른 전세를 급하게 구해야하는걸까요?

요즘 전세 물건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으므로 만료 직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2개월이 되기전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면 이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실거주가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이 더 가능합니다.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먼저 문자로 연장 의사를 확인해서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정 짓거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는 묵시적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3개월 시점에는 아직 모릅니다.

    2개월 더 남은 시점, 본인이 거주한다고 퇴거를 요청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집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알려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의한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집주인의 직접거주의사를 하루라도 빨리 확인한 후 이사갈 집을 빨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완료일 기준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와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전에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표시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통보가 된건지 아니면 기간 안에 통보가 된건지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 봐야 할텐데요. .그리고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는 기한에 맞추어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 종료 후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집주인 분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집을 구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까지 약 3개월이 남았다면 아직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실거주여부등이 불안하시다면 지금시점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행사하면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에 사용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거라면 답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원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려면?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 아무 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은 지금은 아직 집주인이 적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집주인이 아직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안심하기에는 이르고, 그렇다고 이미 늦어서 언제든 갑자기 내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쯤 미리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전세 계약 만료가 약 3개월 남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아직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다면 당장 급하게 집을 알아볼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계약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