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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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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않으면 계속살아도되나요?

물론 관리비는 계속내고 기간이 2년이 지나도 아무말없으면 계속 살수있는건가요??

계약만료는 언제되는건가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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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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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2년간 살아도 되는데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미리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빠지면 그날자에 맞춰 얻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으면 임대인에게 통보 하고 임대인은 통보 받은 후 3개월이후에 계약을 해지 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2년의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임대인에게 통지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계속 거주 가능하시고,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롤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종료나 변경을 통지 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넘겼다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즉 묵시적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기일은 기존계약서 만기일에 2년을 더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 6~2개월사이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묵시적갱신되며 2년이 자동연장 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중 언제든 계약해제를 요구할수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관리비는 계속내고 기간이 2년이 지나도 아무말없으면 계속 살수있는건가요??

    계약만료는 언제되는건가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해서 거주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일자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거나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해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 거주 후 묵시적갱신이 연속되면 계속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 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에 임차인, 임대인인 재계약에 대한 기간, 조건, 연장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내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고,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고,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란 조건 변동없이 거주기간만 계속연장하는 계약관계를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 괸계에서 거주기간은 2년을한 주기로 봅니다

    재계약한다면 그 기간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 2년 경과되어 계약이종료되지만

    계약 종료 6-2개윌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 계약관계로 간주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계약관계는 지속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된 전세기간 2년을 넘긴 후에도 임대인의 별다른 말이 없을 경우, 암묵적 갱신으로 임대인 쪽에서 특별한 말이 없는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내에 집을 비워주어야 하니 거주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