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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연장 어디까지 가능한가 만약 안된다면

처음 들어왔을때 2년 계약했습니다 끝나기 전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만약 집주인이 연장이 싫다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된다하면 기간은 제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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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도 결국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등에서 정한 강행규정이 우선하는데 현재 법률상 임대차시 주택. 상가별 최소임대차기간은 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법으로서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 ,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최대 4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으로써 20년으로 최장기간을 정하였다고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으나, 해당 부분은 2013년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되어 더이상의 최장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나기전에 주인과 연장 여부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 사용시 주인이 거절하려면 실거주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갱신시 갱신기간은 기본 2년이나 주인과 협의 하에 조절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입주만 안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이 되지만 통보를 한다면 서로 협의해서 연장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입니다

    연장하실거 같으면 미리 통보하셔도 되고 기간은 서로 협의로 조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연장 요구하면 2년 연장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원치 않아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는 계약 갱신요구권이 있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집주인의 실 거주 목적과 재건축 등 법에 명시된 경우이며 이를 제외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기간은 서로 협의하에 정하실 수 있지만 기본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