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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3.11

세입자 재량으로 전세계약 연장할 수 있나요?

이제 전세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는데요.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세입자의 의사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거절하면 연장을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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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나 계약 변경내용,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것으로 봅니다. 계속 거주를 의사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거절이나 계약내용변경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봅니다.

    갱신된 임대차도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전세시장은 2+2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세2년에 세입자가 2년 더 살고 싶다하면 총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세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는데요.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세입자의 의사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거절하면 연장을 못하는 건가요?

    ==>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와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계약 거절을 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묵시적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되고 또 임대인이 계약거절을 한다해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특별한 하자가 있지않는한 거절을 못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점만 유의하면 서로가 통보로 거절할수도 있고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2년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이유가 아니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