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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세입자 퇴거 가능한건가요?

집주인인데요. 아파트 전세를 내고 2년연장후 계약종료시점에 세입자가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해도 임대인이 실제 거주 한다고 하면 퇴거에 문제는 없는거죠? 혹시 계약 중간이 아니니 돈을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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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거부할수 없지만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되고,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주택점유를 인계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중간이 아니니 돈을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게 무슨의미인지를 모르겟습니다. 계약중간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만기일에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반환을 요구하면 해당 이유를 근거로하여 만기일 이전 지급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간이 아니니 돈을 달라고 한다는게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이해가 되진 않네요.

      만기되서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규정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세입자의 손해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만료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드리고 실거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총4년이 도래하여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해 연장계약을 거부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중에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해야 해서 내보낼때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께 문자로 통보후 전화 하셔서 본인이 입주를 해야해서 이사를 하셔야겠다고 통화를 하시면 임차인도 준비를 할겁니다

      그러면서 계약금 10%를 드리면 계약하고 언제했다고 알려주면 임대인도 그날자에 맞춰 이사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전세입자는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여도 임대인 자신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